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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를 근절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화문ㆍ복합자재ㆍ내화구조 등은 방화성능 등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 대해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자재의 제조ㆍ유통 및 시공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서면으로 관리하는 경우 해당 품질관리서가 준공 이후 최종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제출될 때까지 건축자재의 제작ㆍ유통 및 시공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제작ㆍ유통ㆍ시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2조의7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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