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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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