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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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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7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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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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