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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장기기증 등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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