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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평판 저하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상호명만 변경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개업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가 지속되므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까지 공개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과 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이력에 관한 사항,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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