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원 등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례를 지내기 전에는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어선원 등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고용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납부 고지를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어선원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선원 등의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 장례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며,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족이 아닌 자가 어선원 등의 장례를 지낸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나.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다. 중앙회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독촉 시에는 독촉일로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여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함(안 제45조제3항 및 안 제45조제4항ㆍ제5항 각각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표결
찬성 158
반대 0
기권 0
재적 296 · 투표 158
찬성 158
이주영
천하람
김상욱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