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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폭언, 폭행, 추행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상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방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면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하여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체·정신상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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