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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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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86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 서천호의원 등 11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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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봉농가에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이 발생함에 따라 월동 중이던 꿀벌 약 40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부족, 농약살포, 면역력 약화, 관행적인 사양관리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꿀벌의 개체 수 확보 및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꿀벌 집단폐사가 양봉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안정과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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