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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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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410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 최보윤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1-11 처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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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4-23
찬성 178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78
찬성 177
강대식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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