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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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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3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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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산 절차의 명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30조 및 제66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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