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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수입 품목허가를 할 때에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수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마약류의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해당 규정으로 인해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5곳에 불과하여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마약류를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해당 업체들 중 하나로부터 원료가 되는 마약류를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이러한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수입 품목허가의 제한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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