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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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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28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 이해민의원 등 13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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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 「형법」상의 주요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12.3 불법계엄’을 자행한 내란 공범 처벌을 위한 국가적 범죄에 대한 신고조차도 공익신고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미흡한 보호조치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용기와 참여 의지를 위축시키고, 사회 전반에 침묵과 방관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짐. 이에 본 개정안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편제2장(외환의 죄)ㆍ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적극 보호하고자 함. 이로써 부패와 권력 남용에 맞서는 용기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가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정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2조제1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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