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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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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6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 김승원의원 등 1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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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수용 중인 사람이 어떠한 죄로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행상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가석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이에 현행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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