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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4년에 사상 최고로 외국인환자 방문객 수가 117만명을 기록하여 2023년 60만명에서 거의 두 배가 증가할 정도로 한국 의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다만, 외국인환자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어 국내 의료 이용 사전?사후관리가 중요하나, 현행법상 국내ㆍ외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만 허용하고 있어 국내 의사가 비대면으로 외국인환자를 직접 진료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대한 국내 진료 사전?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2025. 12. 23. 개정 공포(법률 제21238호)된 「의료법」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함에 따라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성에 맞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 비대면 진료 수행기관 및 그 절차, 방법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의료 해외진출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고 대상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 성과,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뿐만 아니라「민법」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위하여 비대면 진료(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처방)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8호).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72
반대 2
기권 2
재적 295 · 투표 176
찬성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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