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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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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577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 이수진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2-30 처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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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4년에 사상 최고로 외국인환자 방문객 수가 117만명을 기록하여 2023년 60만명에서 거의 두 배가 증가할 정도로 한국 의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다만, 외국인환자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어 국내 의료 이용 사전?사후관리가 중요하나, 현행법상 국내ㆍ외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만 허용하고 있어 국내 의사가 비대면으로 외국인환자를 직접 진료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대한 국내 진료 사전?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2025. 12. 23. 개정 공포(법률 제21238호)된 「의료법」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함에 따라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성에 맞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 비대면 진료 수행기관 및 그 절차, 방법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의료 해외진출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고 대상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 성과,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뿐만 아니라「민법」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위하여 비대면 진료(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처방)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8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4-23
찬성 172 반대 2 기권 2 재적 295 · 투표 176
찬성 172
이주영 강대식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한지아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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