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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2).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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