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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량이 감소하는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함에 따라, 교통 여건과 무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시간대 및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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