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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벽돌, 유리병 등 각종 물건을 투척하여 지나가는 보행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훼손되는 등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함.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의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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