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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 주철현의원 등 13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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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의 일부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음. 아울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해당 범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형사법상 행위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처벌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존재함. 그러나 오늘날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과거에 비해 그 의미나 비중이 달라지면서, 친족관계에 관한 형사정책 역시 혈연에 따른 기존의 획일적 취급 기조 대신에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 이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다종다양한 현실 상황에 형사법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규범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이들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8조).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44조). 다.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본범 간에 친족관계가 인정될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365조제2항). 라. 장물죄를 변경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 친족간 범행의 특례 적용 또한 임의적 감면으로 조정함(안 제151조제2항, 155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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