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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80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 이언주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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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ㆍ중재가 이루어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ㆍ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사고의 심리적ㆍ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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