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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사립학교교직원이나 공무원ㆍ군인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다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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