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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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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17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 장철민의원 등 11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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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은 해당 공제사업 미참여 청년근로자 대비 참여 청년근로자의 근속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정책효과를 거둔 바 있음. 그런데 일자리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청년근로자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인재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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