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533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안태준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2-1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하도급ㆍ임금체불ㆍ산업재해ㆍ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ㆍ과태료ㆍ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이미 체결된 하도급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ㆍ적용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