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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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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3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 안호영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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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ㆍ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 등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평가ㆍ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결과를 부당하게 기관 홍보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현장에서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74조 및 제17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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