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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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