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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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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4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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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하여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29조 6천억원 등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전체 예산의 10%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강제 불용 결정 등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에 책임을 전가해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형해화시킨 바 있음. 2025년의 경우 세수 결손 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8조 5천억원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대형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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