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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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