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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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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2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 조정훈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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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는 591만가구, 반려견이 546만마리, 반려묘는 217만마리로 반려가구 및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2년간 반려동물 진료비로 2023년의 두 배인 146만 3천원이 지출되었음.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의 지출 부담으로 인하여 병에 걸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려동물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주고,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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