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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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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0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안태준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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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대다수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시적인 투명성 확보와 사전 관리 부실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사 등이 고의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현행 행정처분 기준이 자격정지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업 윤리를 한층 더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검증할 기초 자료인 장부 및 증빙서류의 부실 작성이나 보관 의무 위반 행위와 같은 관리비의 관리에 대한 현행 제재 수위 역시 낮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벌 등 법적 책임 규정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을 정비하여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을 기본적으로 담보토록 하고, 고의로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입주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자격취소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며, 관리비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의 부실 작성ㆍ보관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첨부 문서 보기 ↗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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