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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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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88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 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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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으로써,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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