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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촬영물등 관련 범죄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현재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제5항제7호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서울 및 경기 등 지역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14개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 초기 긴급삭제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N번방 사태’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등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가 유일해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 4월 개소한 날부터 2024년 6월까지 1,076,925건의 삭제지원을 하였으나 구상권 청구 사례가 전무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인터넷의 속성상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에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함(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나.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다.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4 신설).
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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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300 · 투표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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