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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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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 김종양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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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죄 등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용 반환의 의무가 있는 후보자가 재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환을 하지 않아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후보자의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 이후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 반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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