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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63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 한정애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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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2호)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입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의 적정한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ㆍ식물인 대통령 선물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선물의 효율적ㆍ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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