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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립 대학병원과는 달리 산학협력단의 설치ㆍ운영이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자 및 연구원의 고용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 및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ㆍ연구와 기술산업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 및 제36조의2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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