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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배달, 순찰, 청소, 안내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실외이동로봇이 상용화되고 있음.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와 함께 보도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23.4월)됨에 따라 보도를 포함하는 ‘보행자길’에서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약자가 이용하는 다양한 보행보조용 기구들도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앞 차량의 인도 돌진사고(‘24.7.1) 이후 ‘차량돌진 방어용 볼라드’ 등 새로운 유형의 보행안전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시장등이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고령자 비율이 높고 교통사고 위험도 큰 읍ㆍ면지역 마을통과 도로는 보행공간이 없는 곳이 많고 차량 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실정임.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도 등 관할 도로에서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보행자’의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 추가, ‘보행자길’에 보행자 외 ’실외이동로봇‘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함(제2조제1호 개정)최근 상용화된 실외이동로봇의 활성화 전망에 따라 보행자길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 지자체 장이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맞게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제15조제3항 개정)
다. 지자체 장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권한 신설(안 제17조의4 신설)고령화 비율이 높은 읍ㆍ면지역 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장에게 관할 일반도로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권한 부여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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