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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소의 설치기준은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이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이 매우 넓거나 인구가 많은 경우 사전투표소 1개소만으로는 선거인이 투표에 불편을 겪게 되고 결국 투표참여율이 떨어지게 됨.
이에,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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