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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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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015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 남인순의원 등 2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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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뇌전증은 전해질 불균형, 산ㆍ염기 이상 등 특별한 원인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흥분현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증상을 수반함에 따라 편견이 심하여 취업ㆍ교육ㆍ결혼ㆍ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이 따르고 있음. 그 결과 환자 및 그 가족들은 경제적ㆍ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환자 및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뇌전증관리체계, 종합계획, 법령 및 제도개선 등 뇌전증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하여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연구사업 및 뇌전증관리사업 지원,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뇌전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뇌전증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ㆍ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주간활동ㆍ돌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부터 제19조까지).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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