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는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 그간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왔고, 연구도서 및 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국내ㆍ국제 사회에서 인식 재고와 여론 조성을 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 달리 설립ㆍ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단체 활동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단체의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찬성 218
반대 0
기권 1
재적 296 · 투표 219
찬성 218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기권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