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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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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430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 김재원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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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workation) 등 새로운 근무형태가 확산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여가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창의적 콘텐츠 개발과 관광ㆍ문화 산업과 연계되어 국가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여가산업 관련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육성은 여가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동력임에도 현행법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이 새로운 근무형태를 통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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