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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고 투자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 등의 모집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할 관청의 관리ㆍ감독 및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8항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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