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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시설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용계획의 변경 등 당초 승인받은 관리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관부서와 협의 후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이 설치하여 현재 존재하는 시설 중에서 당초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들이 있는바, 이 경우에 지금에 와서 이 시설을 철거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다시 설치하게 하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공익목적 시설의 양성화, 기능유지,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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