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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득세 감면율로는 인구감소지역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역의 인구구조 개선에 중요한 청년ㆍ신혼부부에게는 더 높은 감면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등에서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며, 청년ㆍ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지역 인구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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