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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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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34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 강명구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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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영유아의 낙상 등 외상 발생 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택의 신생아 낙상사고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바,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함.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를 추가하도록 하여 정부가 신생아 낙상 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생아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2호라목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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