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408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1-1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히트펌프(Heat Pump)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공기, 수열, 지열 등 주변의 열을 흡수ㆍ이동시켜 난방ㆍ냉방ㆍ급탕 등에 활용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설비로, 보일러 등 기존 연소방식 대비해 3∼5배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임. 이러한 특징을 가진 히트펌프는 건물ㆍ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연료 수입의존도 감소 등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됨.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히트펌프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지정하고, 설치보조금ㆍ세제혜택 등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히트펌프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금융 지원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인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통해 건물ㆍ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