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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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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02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 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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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해야 함.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변경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경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ㆍ제93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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