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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상영할 수 있음.
그런데 영화업자의 관리 부재 등으로 이러한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 청소년이 관람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절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ㆍ단편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가 관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하고, 해당 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도록 입장시킨 자에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소형영화ㆍ단편영화를 육성하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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