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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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