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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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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9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 김선민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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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등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을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명확한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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