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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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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4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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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38점으로 142개국 중 88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관심 뿐만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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