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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7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 최민희의원 등 15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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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1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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