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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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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0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 정혜경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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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의 경우 해당 범죄 의뢰와 관련해 도덕적인 판단 없이 무분별하게 의뢰를 수락할 수 있음. 실제로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전 부장검사가 결격 기간이 지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삼는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가 있음.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무혐의 사례 광고와 맞물려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게 되는 사회현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1호 신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2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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